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기자ㅣ송세혁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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