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모두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모두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건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11년 2월 11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흘 뒤 새벽 서울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를 함께 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2년 6월 5일에도 지방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엿새 뒤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들을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들이 모두 입양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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