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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韓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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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韓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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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종료 시한보다 6년 앞당겨
중고·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종료


지난 3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신공장에서 전기차가 조립되고 있다. 조지아=AP 연합뉴스

지난 3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신공장에서 전기차가 조립되고 있다. 조지아=AP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발의했다. IRA 혜택을 고려해 대(對)미국 투자에 나섰던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 초안에선 그동안 개정이 유력했던 신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30D 조항)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던 세액공제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긴 것이다. 30D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62만3,000원)의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조항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상업용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도 올해까지만 제공된다.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조항) 제도는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공화당 법안에선 1년 앞당겨 2032년 종료된다.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IRA법 중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두 세액공제 폐지를 막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다음주 후반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트럼프의 책상에 올려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IRA 수혜를 보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3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세금 혜택 축소에 따른 지역구 내 일자리 감소 우려 탓이다. 칩 로이 연방 하원의원(텍사스)은 엑스(X)에 "내 지지를 얻으려면 (법안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