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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