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자폐를 앓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루고 2년 후 혐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피고인이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3월 주호민의 아내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며 "녹음을 한 것은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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