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내달 20일 증인 출석 통보
![]() |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게 내달 20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방 의장에게 내달 20일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 창업자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주식 매입을 검찰이 시세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방 의장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이 지난 2023년 2월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으며, 당시 방 의장이 김 창업자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김 창업자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juy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