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둘은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고, 당시 방 의장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SM 인수 의도를 갖고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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