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늘(13일) 이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엔진전자제어장치, 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소리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며 변속 레버를 주행에서 중립, 다시 주행으로 옮겼으며 이 때문에 자동긴급 제동장치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 가족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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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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