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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피겨 이해인-유영 자격정지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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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한국 여자피겨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

연맹 측은 13일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해 6월 10일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남자 선수 A, 유영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불렀다. 이에 더해 이성 후배이자 미성년자인 A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았다.

사건 당시 익명 선수로 보도됐던 이해인은 같은 달 26일 개인 SNS를 통해 음주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해인은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유영

유영



빙상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 후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하며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빙상연맹 측은 본안 소송을 이어가다가 두 선수와의 조정을 통해 징계를 최종적으로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더 단단해졌고 다시 얼음 위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해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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