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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유족 항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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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뉴스1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 동승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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