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더팩트
원문보기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속보
與 문진석 "李 대통령, 26일 추경 시정연설 계획"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하지만 의협이 법제처에 위원 몫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여서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계위원 추천 요청을 받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는 전날 위원 추천 명단을 복지부에 보냈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15명 중 7명이 의협 몫이라며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추천 마감일까지 명단을 보내지 않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의협은 법상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추천 시한을 지난 12일로 연장했지만 의협의 위원 몫 7명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토대가 되는 법에 추천 자격이 있는 곳이 법정단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 인원 15명 가운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개정안에서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은 하면서도 법제처에 의협 위원 몫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추계위 재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 일각에서는 객관성을 위해 추계위원 추천 기관이 다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의견이 갈린다. 복지부는 가급적 추천 단체별 추천 인원을 1명 이상 선정할 방침이다. 추천 인원이 정원을 넘을 경우 여러 단체에서 중복 추천을 받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지난달 28일까지 추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적정 수급 규모를 논의해 결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사단체와 의대생 반발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