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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들 징역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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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들 징역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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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누리집 갈무리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7년·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ㄴ(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에게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출소 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ㄱ씨와 ㄴ씨는 다른 공범 ㄷ(23)씨와 함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 졸피뎀을 사용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16살 미만 중학생으로,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 때 ㄱ씨에게 징역 15년,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ㄷ씨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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