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 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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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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