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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위해 추경 정책금융 4조2천억 공급…올해 총 30조 규모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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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위해 추경 정책금융 4조2천억 공급…올해 총 30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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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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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4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5000억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2025년도에 총 30조7000억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일례로 자동차, 반도체 등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5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보증 상품들은 5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중이며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02-1544-1120),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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