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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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당국 심의를 받는 교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적잖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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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4234건 개최…서이초 발생한 2023년보다는 소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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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직전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해 1197건에서 크게 오른 수준이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직전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해 1197건에서 크게 오른 수준이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주로 교육활동 침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 중 2503건(59.1%)이 중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발생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는 학교폭력 심의도 고등학교에 비해 2~3배 열린다고 알고 있다"며 "중학생의 발달 특성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이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도 2023년 1%에서 지난해 2.9%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같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이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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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악성민원 엄중 대응…교원 마음건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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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 중이다. 우선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탑재해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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