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에 6세 여아의 볼에 뽀뽀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사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 양(6)에게 ‘볼 뽀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B 양은 부모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 양 측은 경찰 신고 후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지원을 받았다.
![]() |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아이를 달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적 2차 피해를 우려한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일반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B 양은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B 양의 진술과 교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