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안받고 보호처분
경찰, 가해자 ‘상해·공동폭행’ 전환 가능성
경찰, 가해자 ‘상해·공동폭행’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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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인천 송도 여중생 학교 폭력 영상. 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해 여중생과 피해 여학생은 ‘친구 사이’이다. 학폭 영상에 나오는 가해자와 가담자 등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여중생 A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폭 영상을 올린 유포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인 A양은 학폭 영상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친구의 뺨을 때린 A양과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 따라 A양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와 공동폭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폭행했을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위협을 가했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자인 A양과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A양이 친구의 빰을 왜 계속 때렸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수사가 종료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학폭 영상을 올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A양이 송도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손으로 동급생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B양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은 멈추지 않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뺨을 때렸다.
A양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동안 함께 있던 학생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 영상 댓글에는 A양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양은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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