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뉴욕발 인천행 기내 화상 사고 배심재판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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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주(州) 동부 지방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공동사전심리명령(Joint Pretrial Order)에서 “이번 사건은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accident)’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배심재판을 열고 약 10일간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심재판은 올해 여름 중 개시될 예정이며, 배상책임 및 금액에 대한 평결은 뉴욕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
사건 배경은 원고 김 씨가 지난 2018년 9월 12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086편 A380 항공기 58J 좌석에 탑승하면서다. 비빔밥을 주문한 김 씨는 뚜껑 없는 미역국이 옆 좌석 테이블에 놓였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테이블로 옮기다 국물이 쏟아져 복부,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뜨거운 액체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물 온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국물의 실제 온도는 섭씨 88.9도에 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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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서에 따르면 재판에는 양측이 소환한 총 20여명의 증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고 측에서는 화상 전문의,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 의사, 피부 이식 전문 외과의 등 5명이 증언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당시 탑승한 승무원 4명과 기내 서비스 책임자, 온수기 제조사 기술자 등 9명의 증인을 내세워 “서비스 절차와 기내 환경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국제 항공 운송에서 기내 서비스 안전 관리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뜨거운 기내식 제공 시 승객 경고 의무 및 온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일반석(이코노미)에 한해 컵라면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국토교통부도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잇따르자 모든 국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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