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때 볼에 뽀뽀
재판부, 피해 아동 성적수치심 인정
재판부, 피해 아동 성적수치심 인정
6세 여아가 어린이집 졸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잘 웃지 않는다며 볼에 뽀뽀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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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와 교사에게 알렸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B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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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만족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만약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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