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에 맡겨 둔 내 돈,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도 대상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하겠다. 하반기에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이고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됐던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서민들 재산을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억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추진했던 바고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장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돈이 쏠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전체 예금의 최대 25%가 몰릴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축은행이 조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이프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다만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로 투자가 급격히 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은행간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해 자금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재훈]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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