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정부,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추진…24년 만에 확대

JTBC
원문보기

정부,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추진…24년 만에 확대

속보
국정기획위, 해수부 업무보고도 중단…"보고자료 일방 유출"


[앵커]

은행에 맡겨 둔 내 돈,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도 대상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하겠다. 하반기에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이고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됐던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서민들 재산을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억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추진했던 바고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장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돈이 쏠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전체 예금의 최대 25%가 몰릴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축은행이 조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이프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다만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로 투자가 급격히 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은행간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해 자금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재훈]

정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