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압하거나 신고 가능한 상황…깊은 반성 참작”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폭언을 하기는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이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계획 범죄가 아닌 점을 참작했다. 이씨의 어머니가 이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픈 어머니를 쉬지 못하게 하던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폭언을 듣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고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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