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과 수유용품,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검색시스템을 활용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청은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실제 특허제품인지 점검했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검색시스템을 활용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청은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실제 특허제품인지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가 329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건(6.7%) 순이었다. 안전용품도 39건(4.7%)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AI검색을 최초로 도입, 진행한 결과 평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
그간 특허청은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찾았으나 AI 시스템은 검색어 뿐 아니라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AI시스템에 걸린 건수는 회당 평균 836건으로 지난해 314건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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