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