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소변 앉아서 싸" 결혼前 빚 숨겼다고…혼인 파탄 책임 누구

서울맑음 / 19.6 °
"아내가 술 마신 후 고함 지르고 폭력 행사도"
과거 빚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전부 갚아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인 남성 A 씨가 “결혼 전 빚을 숨긴 탓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결혼 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의 빚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부부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다. 아내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끼며 분노했고, 부부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A 씨는 죄책감을 느끼며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결국 모든 빚을 갚았지만, 아내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현재 아내가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고 지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튄다며 반드시 앉아서 보라고 요구하거나, 주는 용돈이 점심값과 교통비 정도여서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내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A 씨는 자신이 이혼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내가 만약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조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제력이나 집안 사정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 같은 경우 결혼 전 생긴 빚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는 취소 청구를 못 하는데, 사안에서는 이미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 주장하며 A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어, 아내는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더라고 A 씨의 기여도가 높다”며 “A 씨가 이혼을 청구하면 80%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쪽에 이혼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혼 #이혼 #빚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