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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주환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점은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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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배우자를 돕기 위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참석자들 역시 그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적 수행원 배씨의 카드 결제에 대해 김씨가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각자 결제'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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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고,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당장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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