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의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태일(본명 문태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태일(본명 문태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태일은 지인 두 몇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 태일의 첫 공판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대선이 지난 6월 18일로 미뤄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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