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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단골’ 허경영,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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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단골’ 허경영,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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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8일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허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가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식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다며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다른 신도들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이유로 신체를 만지는 등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허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허씨는 앞서 2022년 4월2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로 티브이(TV) 방송 연설에 나와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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