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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엄청 싸" SNS 라방에 444개 불티…짝퉁 팔아 1.4억 챙긴 30대 최후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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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엄청 싸" SNS 라방에 444개 불티…짝퉁 팔아 1.4억 챙긴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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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함께 부과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444개를 1억4607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등의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밖에도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를 통해 광고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범행은 위조품을 판 것으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며 "이미 1차례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친환경 인증품 관련 광고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상표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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