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
정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 여론조사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 폭력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발표한 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여론 조사 관련 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각종 이익집단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폭력집회를 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기업 등에게도 민생·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