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가혹 행위로 문제가 된 KPGA 임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직장내 가혹 행위로 문제가 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 A씨에 대해 경찰 조사후 형사 범죄 혐의가 확인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경찰서가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KPGA 임원 A씨를 ‘강요’ 및 ‘모욕’ 등의 죄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PGA 임원 A씨는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일삼거나 ▲아내와 자녀, 부모 등 B씨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내 살해 협박하거나 ▲업무적 실수를 약점 삼아 각서 제출, 연차 사용 등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외설적 표현으로 성희롱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이 중 피해직원 B씨를 대상으로 행했던 각서 작성 및 연차 사용의 강제, 퇴사 강요 부분 등에서 ‘강요죄’ 의 혐의를,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자행해 온 혐의로 ‘모욕죄’ 의 적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범죄에서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해자 A씨는 유선 상으로도 오랜 기간 폭언 및 욕설 등을 일삼아 왔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위반에서도 그 혐의가 확인됐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한다.
KPGA 임원 A씨의 가혹행위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신고되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가해자 소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 사건의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분당경찰서의 형사범죄 수사 결과는 이들 기관에도 전달됐다.
KPGA 노동조합은 사건 신고 전후부터 피해직원 B씨에 대한 법무 지원을 이어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B씨를 포함한 추가 피해 직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