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추후 지정…李 출석의무 공판 모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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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08.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돼 이 후보는 '재판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12일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후보는 무죄를,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20일을 포함한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사건도 대선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미정'으로 바뀌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인데다, 민주당이 대선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 공판절차를 재판부 결정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앞서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30여분 만이었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낸 신청서에서 헌법 24조·116조 등을 근거로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해 "일반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같은 날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수원지법에서 두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변호인들도 기일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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