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로 옮겨 법회 연 뒤 쓰시마박물관으로 운반할 예정
소유권 놓고 소송전…결국 일본행
소유권 놓고 소송전…결국 일본행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가 647년 만에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 불상(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소송 끝에 결국 일본 쓰시마섬에 도착했다.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 측은 지난 10일 한국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진행된 봉송 법회 후 불상을 넘겨받아 운반해왔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로 옮겨 법회를 연 뒤 다시 쓰시마박물관으로 운반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2012년 10월까지 500년가량 간논지에 놓여있다가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됐다. 이후 소유권을 놓고 부석사와 간논지 간 기나긴 소송전을 거쳐 결국 일본 측에 돌려주게 됐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로 옮겨 법회를 연 뒤 다시 쓰시마박물관으로 운반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으로 돌아간 고려불상. 연합뉴스 |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2012년 10월까지 500년가량 간논지에 놓여있다가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됐다. 이후 소유권을 놓고 부석사와 간논지 간 기나긴 소송전을 거쳐 결국 일본 측에 돌려주게 됐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뒤 부석사는 이 불상을 일본 측에 보내기 전에 100일간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다. 간논지도 이를 수용해 불상은 석달여간 부석사에 모셔졌다가 간논지 측에 인도됐다.
부석사는 지난 10일 고려 불상을 일본 대마도로 돌려보내는 봉송 법회를 가졌다. 이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미소가 특징이다. 최근 100일 동안 부석사에서 이 불상이 일반에 공개됐는데 전국 각지에서 4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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