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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추격 피해 119센터 앞 차량 방치…40대 음주운전 인정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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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추격 피해 119센터 앞 차량 방치…40대 음주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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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치된 A 씨의 차량(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11/뉴스1

당시 방치된 A 씨의 차량(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11/뉴스1


(김포=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를 피해 119안전센터 앞에 수시간 동안 승용차를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서 "채무가 있고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말했다.

실제 A 씨를 뒤에서 쫓던 차량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튜버는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3시간 39분 뒤인 지난 8일 오전 2시 52분쯤 견인차에 의해 옮겨졌다. A 씨 차량이 치워지기까지 소방에는 구급·화재 2건이 접수돼 출동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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