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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키워 재테크하려다 범법자 될라…중고거래 '종자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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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식물', '식물멍'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요즘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식물은 중고장터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불법 거래가 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로 꽃시장은 화분이나 묘목을 사려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하지만 요즘 인기를 끄는 고가의 희귀 식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몬스테라알보도 있어요?) "알보는 없어요, 비싸서."

그래서 희귀 식물을 기르던 사람들이 잎이나 줄기를 잘라 꺾꽂이용으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멕시코가 원산지인 돌연변이 식물,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잎사귀 세 장이 20만원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식물 중고거래 판매자

"뿌리내려서 잎사귀 하나 나오려면 한 세 달 어떤 거는 6개월도 걸려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3곳에서 '몬스테라 잎'을 검색해봤더니 판매 중이란 게시글만 14개가 나왔습니다.

잎에서 뿌리를 내 번식할 수 있는 경우 잎사귀도 종자로 간주하는데,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 취급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파는 건 불법입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결국에는 정상적인 종자를 팔아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거래는 91건으로, 4건 중 1건(25%)은 온라인 거래였습니다.

식물로 돈을 버는 식물 재테크, 이른바 '식테크'가 유행하고 있지만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황재영 기자(thejayhw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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