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
[헤럴륻경제=최원혁 기자]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와 같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5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고용재판소는 국민보건서비스(NHS) 헌혈센터에서 근무하던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만8990파운드(한화 약 539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지난 2021년 루크의 동료들이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동료들은 성격 유형 검사에 영화 스타워즈 테마를 적용해 결과를 영화 속 인물 캐릭터로 나오게끔 했다.
당시 루크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의 동료가 대신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루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당 ‘다스베이더’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뒤늦게 이를 직장 동료들끼리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묶는 집중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됐지만 루크는 이로 인해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업무 환경에서 불안과 우울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당으로, 그런 인물과 성격이 같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루크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