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아프가니스탄 국적 A 씨와 B 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탈레반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수 차례 받았고, 군인들을 피해 이사를 하기도 하는 등 박해받을 우려가 크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1월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온 이들은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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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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