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사진=뉴시스 |
검찰이 2023년 서울 강남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신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됐다.
각하란 절차적 요건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남학생 4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사세행은 당시 한 전 대표의 아들이 연루됐으나 사건이 은폐,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쯤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 전 대표는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