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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 소집 과정에서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비판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적극 활동…“판사 탄핵까지 고려해야” 입장도
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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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2018년 11월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2018년에는 3차례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혹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원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다.
그 뒤로는 법관회의가 사법부를 겨냥한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는 사례가 드물었다. 특히 매년 2회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개최)’를 따로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이번 법관회의 개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한 후폭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판결 논란’ 회의는 소집됐지만…“안건 의결 안 될 가능성”
법조계에선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규탄’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대 의견이 찬성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 소집을 요청한 일부 판사들이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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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회의를 소집했다면 최소한 대법원이 무리한 속도로 판결을 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입장 표명으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회의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논의하고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장 표명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회의는 2020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일부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사법부에 대한 논란은 사법부에서 해소하겠다’는 회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표회의가 처음 상설화됐을 때는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구였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9101600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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