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들 증인 채택
출석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관측
출석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관측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모습. (출처=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5월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을 가결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