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김 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후보 선출을 취소한 당의 결정에 맞서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당원 투표로 부결되고, 김 후보가 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가처분 재판의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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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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