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환송 이후로 관련 입법 조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른바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는 명목이지만, '사법부 장악' 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거나(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공판 정지', '허위사실공표 완화', '대법관 증원'
'4심' 연상케 하는 '재판 헌법소원 허용' 입법도
李 "사법부 자폭하거나 우리 향해 총 난사하면 고쳐야"
대선서 '사법 장악', '이재명 방탄 입법' 프레임 우려
당내 비판도…"강경파들 목소리만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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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부 자폭하거나 우리 향해 총 난사하면 고쳐야"
대선서 '사법 장악', '이재명 방탄 입법' 프레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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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환송 이후로 관련 입법 조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른바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는 명목이지만, '사법부 장악' 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거나(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상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공판 절차 정지'가 포함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법으로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 단어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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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
민주당은 현행법상 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입법에도 나섰다. 장경태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지난 2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의 '4심'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7일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헌재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선 결과와 그 뒤의 대통령 행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9일 현장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과 사법체계를 믿지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를 우리에게 향하고 난사하면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고쳐야 한다.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이 같은 입법에 힘을 실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주권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신분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법을 공부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입법 의도에 대해) 공감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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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당 바깥은 물론 내부에서도 입법이 과하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당의 강성화로 '사법부 장악' 또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우려돼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소위를 또다시 열어 일련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예정했던 법사위 일정을 취소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을 비판하는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파기환송심을 지켜보고 낌새가 이상하거나 대선이 끝나면 법안을 처리해도 될 텐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곧장 '입법·행정 장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텐데,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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