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늘(1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당일 즉시 심문기일을 잡은 건데요.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부는 가급적 빨리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의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은 즉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입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 후보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비판하며 당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측은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다"며,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건 단일화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직 후보 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 범위를 고민하며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과정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정도 언급하면서 합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살펴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의 법적 대응에 법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처분 결과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최승아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성현아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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