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당이 공모해 韓 꽃가마"…격분한 김문수, 법정서 맹비난(종합)

서울구름많음 / 13.2 °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힘, 한밤중 한덕수 입당시켜 입후보
양측 金 후보자 지위 놓고 법정 공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이 10일 열렸다. 김 후보는 법정에서 당 지도부가 자신의 후보 신분을 취소시키고 서로 공모해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金 국힘 지도부에 “절차 무시한 결정” 비판…“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가 취소됐는지, 한 후보의 입당과 입후보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1시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후보는 한 후보의 입당과 입후보의 절차적 오류를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와 여론조사를 3번이나 걸쳐서 다 공모한 부분을 몇 명이 새벽 2시에 취소하고 다른 후보를 공모하는 것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받았다)”며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고 국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기본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후보를 취소하는 것이 새로운 법이냐”며 “이렇게 선출된 저를 후보 취소를 시키고 또 공모해서 이렇게 꽃가마를 태워가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변호인은 “정당 공천을 받음으로써 정당을 통해 국민은 피선거권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린다”며 “피선거권과 관련한 많은 규정이 당헌·당규에 규정됐고 그 규정에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보면 오전 3~4시, 1시간만 할 수 있었다”며 “이 신청이 모든 사람의 피선거권 박탈하는 무법한 공보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나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최종적으로 전국위에서 지명을 해야 (후보자 지위 취소가) 확정된다”며 “전 당원 대상으로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전국위에서 결정한다. 그때까지는 (후보직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후보직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ARS 조사를 하고 있지만 단독 후보 등록한 한 후보의 대통령 선출 찬반으로 안내가 나가지 채권자(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당 홈페이지 공보에도 지금 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은 한덕수 혼자로 공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심문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취소하는 사례가 전 세계 어느나라에 있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밤중 기습 韓 입당·입후보…“절차 무시한 명백한 폭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밤 10시에 이를 추인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후보 교체를 찬성하면 사실상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반대로 찬성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의 변호를 맡은 심규철 변호사는 “명백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이날 심문기일 전 기자들에게 “새벽에 한덕수 후보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아무도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등록 공고를 내고 접수했다”며 “그분에 대해서만 찬반의 여론조사를 해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이것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합당한 이유 없이 후보 자격에서 배제하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병행 심리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에 대해 “채무자(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