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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손주까지 지분 쪼개기…한덕수 배우자 일가 소유 임야,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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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최아영씨 일가가 공동소유한 인천 소재 임야에 대해 인천시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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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남동구 소재 31만9000㎡의 임야가 송영길 시장 시절인 2013년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5개월 만인 2016년 11월 유정복 시장 시절 전격 해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인천시가 밝힌 폐지 사유는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옹색하다. 국토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 4일, 인천시가 공원구역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로, 해명대로라면 인천시는 공원구역 지정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면서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으나, 한 후보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다"면서 "본인 이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지분 쪼개기 증여는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 후보 부부에 "공원구역 폐지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한 적이 있나. 땅의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한편, 인천시를 향해 "최씨 일가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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