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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9시15분쯤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고함을 치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당시 버스기사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잠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러고도 버스기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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