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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김제 관할' 불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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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전북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어제(9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분위의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 등을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을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는데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군산시 #김제시 #수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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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