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어제(9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분위의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 등을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을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는데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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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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