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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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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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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에 이어 곧바로 입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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