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4]
선관위, 당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자… 지도부 “공표 못할뿐 후보교체 가능”
김문수측 “공표 못하면 정당성 없다”…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포함 놓고
金측-韓측 충돌… 심야 협상 결렬
선관위, 당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자… 지도부 “공표 못할뿐 후보교체 가능”
김문수측 “공표 못하면 정당성 없다”…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포함 놓고
金측-韓측 충돌… 심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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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05.08.뉴시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면서 당 주도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상 공표만 안 될 뿐 여론조사 결과를 본 지도부의 판단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공표 못 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도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선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인 만큼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 누가 나은지 묻는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원 3000명 대상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참여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지지율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만 공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도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후보 자격 박탈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영남권 의원은 “깜깜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려면 공표를 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했다가 김 후보가 여론조사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다”며 “당원들도 납득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김 후보 측에선 이번 여론조사가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야 단일화 회동도 김 후보 측은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렬됐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김 후보 41%, 한 전 총리 35%로 집계됐다(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한 전 총리 55%, 김 후보 27%로 나타났다. 김 후보 측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무소속 후보자를 뽑는데 당원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인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삭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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