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는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법이 오늘(9일) 오후 5시 50분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공고와 안건 등에 중대 위법이 없다"며 가처분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로 인정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단일화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는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 계획했던 전국위원회와 전대는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오는 11일 이전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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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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