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하 기자] [포인트경제] 무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00만원 △둘째 자녀 600만원 △셋째 자녀 1000만원 △넷째 자녀 12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00만원 △둘째 자녀 600만원 △셋째 자녀 1000만원 △넷째 자녀 12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전경 ⓒ무주군 (포인트경제) |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에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에서 받는다.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또는 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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